참고인 신분…나용찬 전 군수 불법선거운동 관련 여부 등 조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 여 앞둔 검찰이 이차영 괴산군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군수를 상대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괴산군수 후보 A씨에 대한 비방글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나 전 군수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방글 유포자 중 이 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이 군수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 전 군수가 이 군수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지난해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나 전 군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비방글 유포 수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군수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 군수의 조사내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향후 수사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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