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피소된 조길형 충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건도 시장 후보가 조 시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 후보는 “조 시장이 TV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 조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 시장 발언 방식과 내용, 선관위 의견을 고려해봤을 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 후보가 조 시장과 함께 고소한 충주시청 현직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공무원에게 조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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