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지난 23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사고와 관련, 경찰이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 A(2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6)씨는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C(22)씨는 사고 발생 7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목을 심하게 다친 C씨는 전신 마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친구인 B씨와 그의 대학 후배인 C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세 명은 이날 새벽 노래방에서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새벽 5시께 귀가하려고 했다. C씨와 만나기 전 A씨와 B씨는 1차 술자리에서 소주 4병을 나눠마셨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으며 추가 부상자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출동 당시 뒷좌석에 있던 C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충북소방본부와 청원경찰서는 중상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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