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내부 논의 부족 등에 개정 조례안 ‘계속심사’ 결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운영 관련 조례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39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부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가 계속 심사를 결정하면서 오는 7일 예정된 3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없어 해가 바뀐 뒤에야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종오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각 정당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위한 기구로 교섭단체를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명(64.1%), 자유한국당 13명(33.3%), 정의당 1명(2.6%)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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