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0억원 ‘최고’…괴산군 1억원 ‘최소’
보은·옥천·영동·단양 이미 시행…나머지 추경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전격 합의하면서 일선 시·군의 분담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현재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지자체 4곳을 제외한 도와 시·군은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무상급식 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의회 일정 등을 고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에 따르면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식품비는 충북도와 시·군이 75.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맡기로 했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84개 학교이다. 학생 수는 4만4353명이다.

전체 예산은 462억원이다. 도교육청이 모두 내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를 제외한 식품비는 총 230억원이다.

도와 시·군은 75.7%인 174억1200만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55억8800만원(24.3%)은 도교육청 몫이다.

이 중 지자체가 내는 식품비는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 비율로 다시 나눈다. 도는 69억6500만원, 지자체는 104억4700만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청주시가 6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13억3000만원, 제천시 8억3000만원, 진천군 5억3000만원, 음성군 4억3000만원, 영동군과 증평군 각 2억6000만원, 옥천군 2억4000만원, 보은군 2억원, 단양군 1억4000만원, 괴산군 1억원 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은 고교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을 반영했다.

반면 도를 비롯해 나머지 시·군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군 무상급식 분담액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더 늘었다는 데 불편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한 시장은 지난 10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이 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해 “도청이나 교육청이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며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임을 내비쳤다.

도는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예산을 증액해 고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고교 무상급식을 합의하기 전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다른 지자체들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다.

충북도의 수정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군에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확보를 통보하는 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기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 대다수 시·군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관련 예산안을 수정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1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예산안을 수정한 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곳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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