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법제처에서 개최한 2018년 자지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해 243개 지자체 중 ‘조례 정비과제’를 정비한(정비율 100%)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했다.

아산시는 2014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하면서 정비과제 499건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완료했다.

또 법제처의 자율정비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2015년 35건, 2016년 30건, 20‘17년 105건, 2018년 45건의 조례를 정비 하면서 이같이 수상했다.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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