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열악한 지위 이용 사적이익 도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버스기사 응모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쓴 운수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지역 운수업체 대표이사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규직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 응모자들로부터 32차례에 걸쳐 모두 4억7800만원을 무이자 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응모자들에게 정규직 버스기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회사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퇴직 때까지 이자 없이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행위는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도모한 행위”라며 “피해자 수와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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