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대전지법 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시의원 변호인은 "지방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은 사건은 전 전 시의원과 무관한 일"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전 전 시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전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에게) 금품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도 "김소연 시의원, 방차석 서구의원, A씨 등의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검찰이 제시한 A씨와 불상의 인물이 나눈 대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소연 시의원, 방차석 구의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전 전 시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A씨를 비롯해 방차석 구의원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방 구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한다"고 대답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15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A씨가 김소연 시의원 후보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 전 전 시의원이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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