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사회 내 속칭 '갑질' 및 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우리 사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내에서도 갑질문화는 늘 골칫거리였다. 특히 학교는 교장 등 간부들의 권한이 워낙 방대해 이들이 작정하고 전횡을 부리게 되면 제도적으로 막아내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세종에서도 교장이 교원 및 행정·공무 직원 등에게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반면 피해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후에 닥칠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 공직사회가 아직 ‘상명하복’이라는 기저심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도 일단 따르고 보자는 식이다. 이렇게 잘못 수행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된다. 이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는 공직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스스로 조직 내 갑질 문화를 없애겠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종교육청이 밝힌 '교육 분야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에는 조직 내 갑질 예방 인프라 구축, 신고 시스템 구축,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주기적으로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 신설, 학교관행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팀을 지정한다.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내부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다.

갑질 신고·제보 때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살피고, 갑질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직 배제, 승진 자격 검증 등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갑질 피해의 대부분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폭넓은 대화 채널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수행 중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면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련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갑질’에 대해 문제 삼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공직에서 쫓겨나고 생계까지 상실하는 엄청난 보복을 홀로 감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교육청의 조직 내 갑질 근절 대책이 성공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모쪼록 시교육청이 내놓은 갑질 근절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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