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지역 농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438필지, 103명이 모두 5300여 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감면대상자인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한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았으며, 농민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받았다.

특히 수수료 감면 대상이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돼 폭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민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년도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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