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 등 혜택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500명의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시세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 20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되며, 300명에게는 천안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내년 1월 성실납세자 선정 사실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봉된 안내문을 참고해 감면받을 차량을 시청 세정과로 신고해야 한다.

이병옥 천안시세정과장은 “앞으로 성실 납자 선정 확대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 유공납세자 표창, 천안시 주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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