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영리행위 사용 불허' 주최 측 통보 …고소장 제출

호암체육관 광장 사용을 불허한 충주시설공단의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최 측이 텐트를 불법으로 설치한 뒤 의류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설관리공단이 호암체육관 광장을 무단 점거한 뒤 의류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단 측은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의류판매 행위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강행해 공권력을 경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충주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행사 주최 측은 지난 달 30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암체육관과 체육관 광장에서 불우이웃과 결손가정돕기 명목으로 스포츠·레저용품 박람회를 연다고 공단에 사용신청을 접수했다.

공단 측은 주최 측에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사용허가를 내줬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영리행위 행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지난 17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영리행위 시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단 측의 취소 요구를 무시한 채 의류판매를 위한 텐트 48동을 체육관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뒤 지난 2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사용허가 취소 통보 후 이들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주최 측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 의류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내 중심부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상인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공단 측의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집단민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류판매업 종사자 A씨(48)는 “주최 측이 공공시설물을 불법 점거하고 수일 째 의류판매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단 측도 행사 주최 측의 불법행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에 퇴거 통보와 더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조만간 물리력 동원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행사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광장 일원에 게시하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류판매를 하고 있는 행사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