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보건소는 새해부터 원활한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 지급한다.

제천시는 원활한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말 최종 공포한 바 있다.

기존 출산축하금은 첫째 4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원 됐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게 됐다.

단 지원 대상자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천시에 출생신고 돼야 하며, 기존 지원 항목 중 ‘분만축하금’은 삭제됐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기존 정부지원 대상 뿐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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