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30일까지 설맞이 성수품 위주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표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이다.

군은 특사경지원팀, 관련 실과,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을 단속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도 지도 점검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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