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지난해 50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역대 최고 징수액과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밝힌 회계 지방세 체납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07억원을 징수해 전년 체납결산 408억원에 비해 24.3%(99억원)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체납액별로는 과년도 체납액 258억원, 현년도 체납액 249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167억원, 지방소득세 39억원 순이다.

시는 특히, 수년 간 지방세를 체납한 2곳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A골프장은 73억원 전액을 , B골프장은 40억원의 체납액을 각각 징수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금융재테크자산 기획조사, 전수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원 1인5체납자 책임징수독려제 시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병옥 천안시세정과장은 “본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힘을 합해 과년도 이월체납액(561억)의 35%(196억)이상 징수를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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