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2) 또는 각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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