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1월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제천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1만 7575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제천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대비 26.5%인 1만 7784대로 납부금액은 34억 4200만원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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