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5% 증액…축산농가 조기가입 유도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8억37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군비 5%를 추가 확보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게는 지방비 40%, 국비 50%가 지원되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돼지·말 등 가축과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등 가금류 8종, 사슴·산양(염소)·벌·토끼·오소리 등 기타 가축 5종이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한화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의 경우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의 경우 호당 200만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지방비는 조기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시가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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