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관내 43개 읍면동에서 2019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마련됐다.

특히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이전 출생자) 생존 및 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옛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 등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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