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원 1차 경매, 15억1000만원 단독 응찰 낙찰

제천시가 14일 제천지원 1차 경매에서 15억1000만원 단독 응찰해 낙찰 받은 스포츠센터 건물. 시는 이 건물을 낙찰 받아 철거 후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오전 10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15억1000만원을 제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화재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는 9층 건물과 대지 802㎡로 법원 경매 최저가가 7억8756만4000원이었다. 이 건물의 손해보험사의 화재 전 감정가는 24억3700만원이었다.

앞서 시는 건물주 이모(54·수감 중)씨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 참여했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 11억6000만원, 건물 외벽 보수비용 4억500만원을 썼다.

시는 이 건물을 낙찰 받아 철거 후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이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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