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국토부 최종 고시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세종시 담당평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표준지 2262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선정 및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6명이 지난해 9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를 거쳐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실거래 동향, 입지여건 등 20여 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해 최종 결정되며,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면,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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