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우철(59·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일자 3면

청주지검은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나눠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 계좌로 지출하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부분의 재판 결과가 정 의원의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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