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제3자뇌물취득 혐의 무죄 판단
1심 징역 3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진천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당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9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브로커 이모(54)씨의 진술 뿐인데 이씨의 진술이 자꾸 바뀌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진천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2~4월 산단브로커 이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돈이 특정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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