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적 살인보다 죄질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도박 빚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혀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6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이자 연인인 A(여·47)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의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을 질러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이 일반적인 살인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