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 식약처 주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 한국사, 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도 우대 요건으로 신설·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어 능력 우대는 공직자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 국어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된다.

자세한 일정은 오는 4월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mfds.go.kr/employ)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할 계획이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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