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 고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아스콘공장 증설 신청 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했다.

지역의 한 레미콘 회사는 강제동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하겠다며 공장증설 승인 신고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신청인(기업)의 이익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 처분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시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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