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상공회의소가 국정 주요정책인 도심재생 차원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청사를 옛 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을 건의했다.

충주상공회의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쇠퇴해가는 충주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 교현2동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청사를 옛 공설운동장 부지로 옮겨 달라”고 청사 이전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충주 구도심 쇠퇴와 빈 점포 증가로 경제인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주지원과 지청을 도심 외곽이 아닌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해 달라”고 충주도심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통적 역사문화 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도심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옛 공설운동장 부지는 공공기관 입지가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충주상의는 “지난 2013년 충주 도시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공공기관 도심 외곽이전과 신규 택지개발이 구도심 쇠퇴 원인의 하나였다”며 “지방 중소도시에서 법원과 검찰청 구도심 위치는 핵심기관으로 도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기관 이전은 국가 주요정책인 도심재생사업에 부합해 정부예산 확보 시 유리하다”며 “공공기관 구도심 입지를 통한 도심 활성화는 타 시·군 도시재생사업 선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충주상의는 정부 도심재생사업 방향과 부합하고 옛 공설운동장 토지매각 이행으로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 건물 노후화와 부지 협소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등을 핵심기관 이전 타당성으로 제시했다.

충주상의 관계자는 “충주법원과 충주지청 청사 이전 문제는 최근 건의를 완료했다”며 “청사 이전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청사 이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옛 공설운동장은 지난 1968년 4만1403㎡ 규모로 건립됐다.

2017년 충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위해 새로 들어선 단월동 종합운동장으로 인해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로, 해당 부지에 공원조성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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