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나 우발적 범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CT 촬영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밤 10시 10분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의 눈과 머리 부위를 찌를 듯이 볼펜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CT 촬영을 요구했으나 만성 통증의 경우 응급 CT 촬영이 어렵다는 답변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위력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이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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