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설립인가 성공대가 주겠다 약속해 총 17억여원 대납”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음성대소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목적으로 차명 조합원들을 조성해 일반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9일자 8면

30일 6명의 대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A씨가 각종 명목을 달아 차명 조합원을 조성하고 이들의 계약금 25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며 집단으로 충주지검에 고소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원 326세대 중 조합원 자격이 되는 사람 6명에게 계약금을 2500만원씩 대납해 주면 설립인가 성공 댓가로 세대 당 2000만원씩 주겠다”며 “설립인가 후 3~4개월 내에 분양권을 전매해 4500만원씩 6세대 분 2억7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분양 외에 일반분양 3세대에 대해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설립인가가 난후 3~4개월 내에 전매를 해 계약금 원금과 수수료로 세대 당 1500만원씩의 수익을 챙겨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전기공사업자이자 조합원 C씨에게 전기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명조합원 30명분의 계약금 7억50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조합원 D씨에게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2명의 조합원 계약금 3억2500만원을 주택조합에 납부했다.

D씨는 “조합장은 일단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조합이 잘 돌아가고 분양이 잘 돼야 수분영권자들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에서 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대소지역주택조합으로 12억99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조합 측은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았다는 것.

조합 측은 싱크대 제조업자에게도 5세대의 계약금 1억25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또 자영업자인 E씨에게도 8세대의 계약금 2억원 대납하게 했다.

조합원들은 50여명의 조합원들 중에 계약금 2500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분담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해 조합에서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A씨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다보니 자신들의 이익이 생기지 않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공사와 함바식당, 그리고 싱크대공사는 조합 측에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조합설립 인가가 되느냐 마느냐를 다투고 있는 마당에 시공사가 해야 할 일을 조합이 약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