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은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 고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8일로 심문기일이 확정됐다.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은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 고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8일로 심문기일이 확정됐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대전지방법원은‘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이하 세참모)이 지난달 30일 제기한 ‘2019 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의 집행 정지 심문기일을 8일로 지정했다.

7일 세참모에 따르면 당초 심문기일은 12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시급하고 아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4일 앞당긴 8일 오후 2시로 빠르게 지정한 상태이며, 심문기일 당일에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 10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세참모는 "법원이 1차 배정 취소 및 2차 배정 처분의 효력을 중지 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 각 처분의 집행은 중단돼 신청인들에 대해 1차 배정 대로의 효력이 발생된다"며 "입학을 앞두고 설레며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아이들은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고통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학생 2명의 학부모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소송의 당사자 학생은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세종시교육청은 고교배정 시스템 오류로 재배정 시 원치않는 학교에 배정된 195명을 구제 한다는 결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확인, 지난달 23일 시행할 수 없다고 최종확정했다.

시스템 오류로 결정된 1차 고교배정은 객관적 하자가 명백하고 직권취소 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이라는 게 법률검토 후의 시교육청 입장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은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 고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8일로 심문기일이 확정됐다.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은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 고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8일로 심문기일이 확정됐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