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율 44%…도민 52% ‘불편’ 호소
도, 상반기 중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추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인공조명에 따른 빛 공해가 전국 평균치와 거의 같을 정도로 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 절반 이상이 빛 공해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충북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684개 지점 중 44%(304곳)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초과율 45%와 비슷한 수준이다.

충북 역시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이나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로등·보안등 등 공간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3%(221곳 중 7곳)이었으나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 초과율은 61%(416곳 중 225곳)에 달했다.

외부에서 건물에 빛을 비추는 장식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무려 89%(47곳 중 42곳)로 나타났다.

지역별 초과율을 보면 청주가 51.6%(337곳 중 174곳)로 가장 높고 음성 47.8%(46곳 중 22곳)등이다. 나머지 9개 시·군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충북 평균치를 밑돌았다.

영동 43.6%(39곳 중 17곳), 보은 42.9%(21곳 중 9곳), 단양 41.7%(12곳 중 5곳), 진천 40.7%(27곳 중 11곳), 옥천 38.2%(34곳 중 13곳), 충주 32.8%(67곳 중 22곳), 증평 31.0%(42곳 중 13곳), 괴산 30.8%(26곳 중 8곳), 제천 30.3%(33곳 중 10곳)이다.

충북도민들은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216명 중 52%가 ‘조명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는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59%로 나타났다.

빛 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공해로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공해다.

특히 교통문제뿐 아니라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 유방암 등 인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제도정비 등을 심의하게 된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명시설 사용 중지·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초과율이 비슷하면서 대체로 높았다"며 "빛 공해 민원 발생지역 등을 위주로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 표본지점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방지계획 수립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