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납징수반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3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재무과를 중심으로 7명의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1회 등 단순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영치활동과 함께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24억14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7억3700만원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는 전체 등록자동차 2만7056대의 10.8%인 2934대로 집계됐다.

군은 그 동안 지속적인 체납차량 관리를 통해 전년도 결산 당시 36.1%였던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을 30.5%로 낮췄다.

지난해 옥천군은 총 8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5200여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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