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절차 없는 건축 행위 홍보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확산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절차없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에 시는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나 최근에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불법 건축행위 이전에 적합한 건축 행정절차와 법적 조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홍보 안내 이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압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컨테이너 등 임시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와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라도 불법건축물에 해당 된다”며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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