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상차량 11만6천대…조치발령때 운행 과태료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27일 오후 청주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시내 모습이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박장미 기자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27일 오후 청주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시내 모습이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박장미 기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후 오는 4∼5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행은 오는 6월로 예상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1만6303대이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출고된 11만5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이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다.

도는 제한지역과 단속방법, 과태료 액수 등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도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예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분석하면 충북에서는 연간 20회 가량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차량, 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도는 민원인들에게도 자율적 2부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30개 대기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841개 사업장은 장비 가동률을 조정하고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해야 한다.

도는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차량 매연·공회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신속히 알려 도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2부제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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