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차례 교통전과 상응 처벌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밤 11시 43분께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주차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빈 판사는 “교통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나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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