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19일 1심 선고공판…징역 1년6월~2년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영동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62)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 윤씨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1)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징역 1년 6월)와 무고죄(징역 6월)가 적용돼 징역 2년과 추징금 361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합의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와 김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이같이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 모두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 후보에 비판적인 영동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영동군수선거 출마예정자 박 모씨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도 졸업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지방선거 출마 당시 행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영동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