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0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 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 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