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모습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은 지난 22일 상황실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11명과 군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3명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위원 중 5명(35%)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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