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실시, 지원 세부기준 개선권고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제기된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 감사결과를 실시했다.

시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비 및 대·폐차 지원, 무료 환승 손실보상, 벽지노선 외에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비수익노선) 운행과 청소년·학생 할인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감사반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 운송원가 산정 항목의 적정성 및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해 실시했다“며 “향후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산정과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운송원가분석 용역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절차 개선 △운송원가 산정 자체기준 마련 등이 지적됐다.

운송원가분석 용역 시 과다 계상되거나 계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 55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관련부서에 개선권고 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수입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운송원가 산정 세부기준 수립’으로 합리적인 운송원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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