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3일 치러진다.

전국 각 지역 협동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4년 전 첫 번째 선거와는 달리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는 게 총평이다.

지난 선거와는 달리 조합원들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섣불리 결정하거나 특정집단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 만큼 조합장선거 유권자들이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선진 선거문화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막판까지 과열과 혼탁 양상이 곳곳에서 발생돼 5건이 고발되고 17건이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202명으로 확인돼 선거 끝난 뒤에도 한동안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후보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알려졌다.

당락(當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재선거도 다수 지역에서 진행될 게 불 보듯 뻔하다.

도내 조합장 후보 가운데 금품 선거사범이 69%에 달한다고 하니 창피한 일 일게 분명하다.

지난 2015년 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보다 적발 건수가 다소 줄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기부행위 등 ‘돈 선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올바른 선거풍토 조성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호별 방문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와 금품과 향응 제공도 부지기수라고 하니 일부 후보자들 때문에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의미를 훼손시켜 아쉽기만 하다.

혼탁과 과열선거의 원인이 ‘깜깜이 선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위탁선거로 치러진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선거운동 기간도 13일로 아주 짧은 기간으로 한정돼 있다.

후보자를 알릴 시간조차 없으니 당연히 현직이 유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에서 허용하는 배우자나 가족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대담이나 토론회도 열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현직조합장을 위한 선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출마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불법과 탈법선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탁상행정이 아닌 선거판에 직접 뛰어 들어가 본 뒤 개선할 부분이 나올 경우 곧바로 조합장선거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만 올곧은 선거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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