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조건 이행여부 확인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오는 15일부터 서해어업관리단과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구실명제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폐어구 해상 방치, 불법 투기등을 예방 선박의 안전 운항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이같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 30일 3차 40일의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구실명제 지도단속은 봄철 성어기에 맞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구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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