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현재 분양중인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내에서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단속에 나선다.

아산 탕정신도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모두 2000여세대 규모의 탕정지웰시티푸르지오 및 탕정시티프라디움 아파트가 분양되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시 분양계약이 예정돼 있다.

이에따라 이들 아파트 중심으로 분양권을 중개하는 불법 이동식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는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전매행위 감시와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활동을 통해 탕정신도시 투기과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며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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