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니원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정에 따른 경계결정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니원평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지구 143필지 91774㎡에 대한 경계설정과 토지소유자가가 제출한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신니원평지구는 원평마을 집단취락지에 위치한 곳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결정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소지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라며 “측량부터 등기까지 무료로 시행해 시민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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