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6월 구형…26일 선고 예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가짜뉴스’를 보도케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송 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에게 전달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4일자로 보도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또 가짜뉴스를 보도한 A씨에게 징역 8월을,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일간지 전 기자 B씨와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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