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1960년 관료들의 박봉을 고려하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2세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82세가 넘으니 더 많은 연금을 줄 수밖에 없고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많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보험료는 개인이 9% 정부가 9%를 내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4.5% 사용자가 4.5%를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공적연금개혁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1995년도에는 연금수급연령을 도입했고 2000년도에는 연금수급액을 봉급인상에서 물가인상으로 변경했다. 2015년도에도 국회가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공무원의 집단반발로 개혁이 쉽지 않았다.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682조가 넘는다고 한다. 이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부채가 940조원이라 하는데 국가부채 대부분이 연금부채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채용을 하겠다는 숫자가 17만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4만2000명을 선발했고, 올해도 3만6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한번 채용하면 60세까지 자리가 보장되는데 이들이 퇴직하고 줄어야 할 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그들을 자를 수 있겠는가?

지금도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만 잔뜩 뽑아 일선기관에 배치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공무원 수는 97만여 명인데 지금은 106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행정개혁을 통해 절약과 능률을 지향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그리스나 남미국가처럼 전철을 밝아서는 안 된다. 건전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부실로 이어지면 또다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누구하나 책임질냐고 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젊은 세대도 폭발할 것이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대책을 추진 하기위해 공공분야에 인원을 확충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 많은 공직자가 필요한지 묻고 싶고 또 이들이 내는 연금적립금보다 퇴직 후 주어야 할 연금액수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만약 현 정부에서 공직자 17만 명을 선발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60세에 퇴직하고 챙길 연금은 92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 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일을 할 젊은이가 없다.

현재 한국산업의 지탱은 중국동포를 비롯하여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노동이나 고용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현재 사립학교 연금의 교직원은 30만 명이나 되는데 사학연금도 저출산의 인구감소로 교사나 교직원감축으로 연금 받을 사람은 많고 돈 낼 사람은 적어 파산은 예정될 거라는 소식이다. 이와 같은 원인의 첫 번째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지상정이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은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적연금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흉내만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공무원눈치보고 공무원은 자기들 연금에 칼을 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빚더미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금리는 낮아지고 연금가치는 높아 마땅한 연금충당부채를 해소할 길이 막막하다고 본다. 군인연금이 73년에 적자나고 공무원연금 또한 1993년 적자가 났다고 한다. 지체할 수 없는 이유다

먼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83년 연방공무원연금을 사회보장연금에 통합하여 공무원들에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30년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기금운용수익률이 나쁜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더 이상 연금수익률로 이를 타개할 수는 없다. 또한 정치권이나 정부는 연금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직연금개혁이야말로 재정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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