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년→6개월로 적용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한 소액수의계약 계약자 배제 기간이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으로 '시설공사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재 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제재 기간이 지나면 이들 업체가 다른 계약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소액수의계약 배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액 수의 공사는 2억원 이하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 기타공사 등이다.

부당한 계약 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고, 공공 공사 입찰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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