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벼재배사실확인농지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사업대상 추가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지원대상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벼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다

그러나 군은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와 ‘2017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농지’를 사업대상에 추가하는 등 신청 조건을 완화 했다.

군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물량 35만t 중 5만t을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ha당 공공비축미 65포 내외로 우선 배정하고 ha당 250만원의 단가로 논 전작화를 위한 기반정비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계 지원 등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또,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한 논 콩은 농협을 통해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특등규격을 신설해 kg당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kg) 대비 7.1% 인상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ha을 기준으로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 두류는 325만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휴경농지(280만원)를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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