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는 삼성농장의 모습.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 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축산농장을 평가해 지정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전국에 1만 축산농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축종의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 되는 축산농가가 대상이다.

하지만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업신청 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은 제외된다.

지정절차는 군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후 지정이 완료된다.

음성지역에서는 2017년에 한육우 2농가, 낙농 1농가, 양돈 1농가, 양계 3농가 등 총 7농가를, 2018년에는 한육우 2농가, 낙농 1농가, 양돈 1농가, 양계 2농가 총 6농가가 지정됐다.

인증 기간인 5년간 군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군은 2019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축산 악취저감제, 생균제 등 축산 관련 사업 추진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군청 축산식품과를 방문하거나, 축산정책팀(☏043-871-3701~5)으로 전화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음성지역은 양돈, 한우, 가금류를 많이 사육하고 있어 축산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과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제공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음성군 내 가축 사육 두수는 한우 2만3729마리, 젖소 2248마리, 돼지 10만2692마리, 닭 568만7696마리, 오리 79만5830마리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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