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경찰서는 허위 유통업체 설립 후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지역에 허위유통업체 A농산을 설립한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간 세종,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 4곳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45개 업체로부터 납품대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명의만 사장인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절 전에 고기,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범죄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 6명을 검거했고, 냉동창고 등에서 피해품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 2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함께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피의자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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