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민간특례사업 '주 출입로 변경' 조건부 통과
환경단체 즉각 반발…조만간 갈마지구 사업도 재심의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내년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일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8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통과를 의결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인 정림지구 38만4666㎡ 중 21.6%인 8만3000㎡에 144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도계위는 '아파트단지 주 출입로 위치를 변경해 차량 소통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도계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교통영향과 환경영향 평가 등이 진행된다.

이들 절차는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도계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도계위가 부정한 것"이라며 "공론화위 결정은 시민의 결정이고, 이를 충분히 참고해야 할 의무가 도계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민대책위가 언급한 공론화위 결정은 지난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철회' 권고다.

139만1599㎡ 중 17만2438㎡(12.4%)에 273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갈마지구 사업은 조만간 도계위가 재심의할 예정이다.

도계위는 지난달 26일 갈마지구 사업을 의결하려 했으나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방안 보완과 현장방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돼온 대전 6개 공원(7개소) 가운데 도계위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에 이어 두 곳으로 늘었다.

용전공원은 이미 훼손율이 높고 주민 반발도 적어 지난 2월 도계위를 통과해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앞두고 있다.

반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매봉공원 사업은 지난달 12일 도계위서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문화공원 사업은 지난달 24일 도계위 전 단계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됐다.

목상공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도시공원위 절차를 거치지도 못했다.

행평공원은 각종 평가서 접수 단계서 사업이 무산됐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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